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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약국처방 신분증 의무화 노인, 어르신, 부모님 대비책

낮가림 2024. 5. 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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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걷기 힘들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얼마 전 친구에게 병원진료 및 약국 진단서 약처방 시 환자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는 그럴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지나쳤다.
시간이 지나 고민해 보니 변화된 제도로 가장 힘든 이들은 고령에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 노인 어르신들이다.
그들은 나의 부모님 세대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은 이렇다.

이미지 링크 클릭☝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로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추진목적


· 타인 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약물 오남용 예방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

본인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 원본 증명서만 인정 가능하며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인세대 어르신들의 불편



본인확인대상에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허나 내 경우에 그런 사항은 중요하지 않다.
집안의 어르신인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80이 넘으신 고령이시다.
아버지는 걸음이 불편하셔서 집밖으로 외출이 많지 않지만 어머니께선 매일 시장을 오고 가며 왕복하신다.
자주 움직이고 힘을 쓰는 만큼 다리에 무리가 가며 잔병치레를 하신다.
비단 나의 부모님뿐 아니라 대부분 노인분들이 습관처럼 동네병원을 자주 방문하신다.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 경우 신문구독이 옛일이라 뉴스를 놓치면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자녀들이나 이웃 혹은 주위 지인들에게 아무런 사전고지를 받지 않은 노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병원 접수처의 직원에게 설명을 듣더라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약해지고 시력이 낮아져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부모님 또한 잘 들리지 않으셔서 보청기를 착용하셨다.
보청기를 귀에 끼었더라도 평소 진단결과에 대해 간호사와 의사의 설명을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할진대 뜬금없이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기란 더욱 힘든 일이다.



보통 어르신들은 마실처럼 단골 동네 병원에 들르시기에 신분증 지참 없이 가신다.
병원에서도 누구누구 어머니 하며 친근하게 대하기에 주민증을 지니고 이동하는 일은 극히 적다.
걷기도 힘드신 노인분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신분증을 갖고 오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다.
정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폴더폰을 쓰는 노인들은 소외된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로 당장 몸이 아픈데도 진료와 약처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 서다.

뉴스기사를 검색해 보니 병원에서 제도 시행 전 진료방문한 환자 및 주민들에게 사전공지를 하였다 하나 첫날부터 혼선을 빚었다고 한다.
다행히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재진의 경우는 본인확인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한다.
여러모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외국인이 많아 내국인 환자가 피해를 보는 점이 안타깝다.
언제가 되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제도지만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이 아쉽다.

어르신과 부모님에게 병원진료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시도록 알려드리자.
스마트폰을 쓰시는 노인이면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